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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마일] 여전법 시행령 개정

아토씨 2016. 7. 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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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시행령]

2016년 4월 26일부터 카드 밴사 대리점의 가맹점 리베이트 지급 금지 조치가 시작됐다.
 
카드사, 부가통신업자(밴사), 가맹점모집인(밴대리점)이 대형신용카드 카드매출 1000억 이상의 가맹점에서 연매출 3억 초과 가맹점으로 리베이트 지금 금지가 확대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Q&A자료를 통해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 금지되는 품목(리베이트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거래 건과 관련된 현금(건당 XX원으로 일명 캐시백)은 모두 금지된다.
 
아울러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지원받던 유무형의 보상, 즉 CCTV설치, 일시지원금, 사례금, 보상금, 기부금 등도 이제부터는 처벌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일체의 장치(신용카드 전용단말기, POS, 서명패드, 동글, KIOSK, 스캐너 등)도 리베이트가 되며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회선비(전화, 인터넷, 전용선 비용 등)도 금지된다.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비는 물론 우회적인 수단으로 지원받거나 지원하는 행위(기부금 형식으로 금품 수수, 계열사나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한 지원, 밴사 대리점을 개설한 후 대리점 용역비 명목 등)이다. 
 
또한 매출(카드+현금) 3억원 업체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직전해 연매출은 없지만 3억 초과가 예상되는 신규 가맹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규 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카드+현금) 3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 취지가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히려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가맹점에 대해서만 리베이트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가맹점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관련 규정(여전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반기 1회(1월 말, 7월 말) 판단하게 되므로, 영업개시 후 최대 6개월 이내에는 가맹점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2016년 4월 25일 개업해 매출 발생 이후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카드매출이 6000만원인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등 과세 신고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카드매출을 통해 판단하면 된다.
 
3개월간의 매출액을 연 환산(6000만원×4)하면 2억 4000만원으로 대형가맹점에 해당된다.
 
한편 기 영업 중인 대형가맹점이 리베이트 금지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규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지도 등을 통해 이와 같은 행위를 제한된다.
 
아울러 리베이트를 주고 받다 적발되면 가맹점과 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밴대리점은 등록이 취소된다.